전화로 보험을 해야할 때 꼭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본인 확인 조치가 취해집니다.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발송이나, 본인 번호의 전화로 재통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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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험 지금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을 가입하실대 병력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해당 치아는 이미 진단이 내려진 상태로 가입이 당장에 되지 않으실 수 있으며,바로 가입이 된다하더라도 진단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부담보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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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사고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3년안에 언제든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으며,3년이 지났다고 모두 칼같이 지급거절은 하는것은 아니기에지난건이라하더라도 일단 서류접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ㄴ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3년이 지난건들도 지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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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게됩니다.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해외치료도 일부 보장받으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여행자 보험은 해외 치료뿐만아니라 휴대품(수하물) 분실/파손, 항공 지연/결항, 여권분실, 중대사고 구조송환 등 여러 특약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이중 휴대품(수하물) 분실/파손이 제일 많이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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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츠화재 보험 2개월분 미납…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두달정도 미납/연체 이후 보험사에서 실효 통보를 합니다.실효가 되면 말그대로 보험의 효력을 잃게되며 보장받지 못합니다.실효 된 직후 미납/연체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 대부분 즉시 부활시켜주지만실효된 기간이 길어지면 부활시킬때 처음 가입하는것과 같이 병력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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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실비 청구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 기본 청구 서류로는 진료영수증/세부내역서/약처방영수증이지만 간혹 질병코드 확인을 위해 통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체로 질병코드가 기재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이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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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할 때 필요서류 진단서,통원획인서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라 언제 정확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진단서/통원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질병코드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됩니다.기본적인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시는것이라면 진료영수증/세부내역서/환자보관용 처방전(질병코드기재)/약제비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진단서나 통원확인서보다 저렴하게 청구서류를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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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실비보험을 내고 있는데 어디병원을 다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과 연락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어느병원을 다녀오셨는지 알계 되셨다고하여도 가족이여도 본인이 아니라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기에 실비청구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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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집 안의 물건까지 모두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로인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도 당연히 보장됩니다.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일반가재로 구분되어 보장합니다.일반가재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생필품이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됩니다.단순 누수의 경우 보장받으시긴 어렵고 윗집에서의 누수로인해 피해를 받으신거라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받으셔야하고,우리집의 급배수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화재보험 특약 중 급배수누출손해 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자연재해의 경우 따로 풍수해,지진특약을 추가하서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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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로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받느네 실손보험으로 몇회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의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1회 43,850원 본인부담 95%주 2회 연 15회까지(수술 골절 후 재활 등 의학적 필요 시 최대 24회) 관리급여로 적용 받게 되고,기본 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 및 진료기록 작성이 되어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최대 횟수 이후로 초과하게 되면 비급여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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