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대개 청구 금액이 크거나 영수증만으로 정확한 치료 목적과 질병명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진단서나 통원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외래 진료비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나 비급여 주사제 high-tech 장비 시술처럼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치료를 받았을 때 질병 분류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청구시에 대부분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을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로 치료시에는 초진챠트복사본이나 진료확인서를 제출새야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시 청구때는 청구금액이 크거나 질병코드가 나온 진료확인서 토는 기록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요구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