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는날 이사를 하면 잘산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미신이다보니 다양한 속설이 있는 편인데요,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사 시 비와 함께 천둥번개가 치면 잡귀가 감히 들어오지 못해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그리고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수레를 이용해 짐을 날라야했다보니, 비가 오면 수레의 바퀴가 젖어버린 질척한 땅과 마찰이 줄어 이삿짐에 충격이 덜 가해지고, 오래 쓸 수 있어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돼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이 다양한 이야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 오는 날 이사'라는 고되고 반갑지 않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입니다. 악천후 속에서 고생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새집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덕담이 굳어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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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입주 시 반드시 집의 내외부 상태를 핸드폰으로 촬영, 녹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자료가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어려운 경우 당시 계약했던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를 위해 사진을 찍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설명서 등을 참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중개보수는 한번 정확한 산정내역 요청을 드려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300/43이라면, 17만원이 상한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정요율 외에 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중히 요청드려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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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도중 퇴거 의사 밝힐 시 집주인 부동산비용을 대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계시듯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본인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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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매할때 주의 해야할점에 대해 얘기해줘요.
빌라 매수 시에는 아파트보다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불법건축물 여부'입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했거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이나 매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를 모르고 매수할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매수인이 이행강제금(벌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더 나아가 현장 방문 시 중개사나 매도인의 협조를 구하여, 실제 거래 대상 호실과 건축물대장 도면상의 위치(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현황을 대조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전반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현재 유효사항'을 주로 발급받는 점을 악용해, 등기소에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대출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가린채 문제없는 매물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빌라는 주차 대수, 누수여부 체크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꼭 현장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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