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 도중 퇴거 의사 밝힐 시 집주인 부동산비용을 대줘야하나요?

제가 지금 전세로 2년 넘게 살고 있는데 묵시적계약으로 연장을 했어요 집주인하고 만기 3개월 전에 합의 했구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2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 부동산비용 복비를 제가 내줘야 하는건가요?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산지 5개월정도 됐구요 3개월 이후 퇴거 예정인데 빠를수록 좋긴 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계시듯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본인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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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합의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때 법에 따라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질문에서 임대인과 3개월전에 합의했다는것 자체가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퇴거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나, 합의연장인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조건으로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 조건이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면서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100% 세입자가 내는건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 상황은 통보도 정상적으로 했고

    협의로 줄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기의 기간내에 갱신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보증금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대부분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은 아니고 실무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체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집주인분과 협의하셔서 절반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 중 퇴거 시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 퇴거 가능합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건 임대인 책임이며 그 과정의 복비도 임대인 부담하는게 관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