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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재밌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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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인데 임대인이 제가 나가야 집 매매한돈으로 보증금 준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 나가야하나요???

전세 계약 2년계약 후 1년 연장하여 총 3년예정으로 계약만기일은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매매 내놓고 계약종료 시기상 매매가 되어야 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만기일보다 더 일찍 나갈수가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더 일찍 집을 비우고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상황인데... 당장 수중에 돈이없고 저도 보증금을(전세대출함) 일단 돌려받아야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 할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말은 질문자님의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 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에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중요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