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임대인이 전화로 집을 팔겠다고 당일에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약속을 미리 잡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보여줄 의무는 없다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살겠다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한번 묵시적갱신이 되면 4년차 살고 있을때였고 계약 종료일까지 52일 남은 상황이였습니다.
2개월이 채남지 않은 상황이였는데 임대인 와이프가 전화왔었는데 남편분이 공인중개사라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집을 구하고 날짜 맞는데로 가기 위해 선택할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지금은 이사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저희는 이미 묵시적갱신된 상황인데 임대인에게 속아서 이사를 한게 되었네요.
부동산에 그집도 나와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는것도 거짓말이였던거 같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더라도 속아서 나간거니까 이 경우에도 보상 받을수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인중개사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임대이의 실거주 주장은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이나, 이는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52일 남은 상황에서 갱신거절을 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기망행위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