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복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원룸으로 이사 들어올때에는

먼저 살고 계시던 지인분과 교체하는 방식이라서

집주인분께서 어디가 고장난지 하나도 고지를 하지 않으셨고

장판이나 화장실이 허술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그게 제가 고장낸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서 들어오더라고요 ㅎ...

그리고 복비에 대한 설명을 못받았었는데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3만원인데 복비가 22만원일 수 있나요?

0.7퍼가 넘는금액인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조건 300 / 43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3310만원이 되고 해당 구간 중개요율 상한은 0.5%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일단 22만원자체가 한도액을 초과한 듯 보이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일수 있어 정확하게 산정하면 3310 X 0.5% = 16만 5천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의 경우로써 22만원을 받았다면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볼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 + (월세 43 × 100)

    환산금액 = 300 + 4300 = 4600만원

    법정 상한 (주택 임대차)

    5천만원 미만 구간은 최대 0.5%입니다

    4600만원 × 0.5% = 23만원

    복비 22만원은 정상 범위 안입니다

    만기 이사라면 부동산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판이나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그랬다고 상황설명을 잘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입주 시 반드시 집의 내외부 상태를 핸드폰으로 촬영, 녹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료가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어려운 경우 당시 계약했던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를 위해 사진을 찍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설명서 등을 참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중개보수는 한번 정확한 산정내역 요청을 드려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300/43이라면, 17만원이 상한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정요율 외에 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중히 요청드려보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시 이지 장판이나 화장싱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나 집주인분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셨던 상황이라 집주인은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입주 당시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었으면 이에 대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최대상한 요율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 인데요... 여기에 부가세 10% 별도로 해서 총 22만원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3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3310만원으로서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16만5500원이 상한치가 되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약간 비싸게 받았는데 법정 상한 16.5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중개사에게 한 번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