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 공간과 주거 공용공간, 기타 공용공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거 전용공간 (전용면적): 질문자님 말씀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 안의 실제 생활 공간(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말합니다. 단, 베란다(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주거 공용공간: 예상하신 대로 같은 동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복도, 계단,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을 뜻합니다.3. 기타 공용공간: 단지 전체 입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입니다.평수 계산법:• 면적(㎡) x 0.3025 =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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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시세 하락에따라 전세가격와 매매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세변동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이기때문에 완벽하게 방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단,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1.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큰 곳을 우선순위로 합니다.대신, 아파트의 거주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전세가격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로 찾아야 합니다(미리 확인이 어렵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으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않는 법 체계의 한계로 완벽한 방어는 불가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등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위에서 말한 것 처럼, 갭이 큰 전세매물에 들어가면, 경매 절차 등에서도 보증금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큰 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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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이사 나가는건데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집주인의 사정이지, 질문자님이 기다려주거나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집주인이 욕심을 내어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물론 대화로 잘 해결하는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기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집주인에게 “만기일로부터 0일 이내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세요. 이 신청이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아, 집주인은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집주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압박 카드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질문자님께서 대항력(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집의 점유권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한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것 같은데, 한 분씩 순차적으로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 하셔서 기존 대항력을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의 대항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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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는날 이사를 하면 잘산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미신이다보니 다양한 속설이 있는 편인데요,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사 시 비와 함께 천둥번개가 치면 잡귀가 감히 들어오지 못해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그리고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수레를 이용해 짐을 날라야했다보니, 비가 오면 수레의 바퀴가 젖어버린 질척한 땅과 마찰이 줄어 이삿짐에 충격이 덜 가해지고, 오래 쓸 수 있어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돼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이 다양한 이야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 오는 날 이사'라는 고되고 반갑지 않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입니다. 악천후 속에서 고생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새집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덕담이 굳어져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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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입주 시 반드시 집의 내외부 상태를 핸드폰으로 촬영, 녹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자료가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어려운 경우 당시 계약했던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를 위해 사진을 찍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설명서 등을 참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중개보수는 한번 정확한 산정내역 요청을 드려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300/43이라면, 17만원이 상한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정요율 외에 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중히 요청드려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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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도중 퇴거 의사 밝힐 시 집주인 부동산비용을 대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계시듯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본인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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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매할때 주의 해야할점에 대해 얘기해줘요.
빌라 매수 시에는 아파트보다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불법건축물 여부'입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했거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이나 매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를 모르고 매수할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매수인이 이행강제금(벌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더 나아가 현장 방문 시 중개사나 매도인의 협조를 구하여, 실제 거래 대상 호실과 건축물대장 도면상의 위치(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현황을 대조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전반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현재 유효사항'을 주로 발급받는 점을 악용해, 등기소에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대출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가린채 문제없는 매물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빌라는 주차 대수, 누수여부 체크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꼭 현장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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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다는말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말인거죠?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준하다라는 용어는 따르다, 좇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법령에서 이 용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본래 그 자체는 아니나 성질, 내용, 자격, 요건 등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용. 2. 일정한 규정 또는 사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다는 의미로 사용.*참고준용은 문자적 의미로 보아 준하여 적용 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법률학사전에서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법문사, 법률학사전, 제3보정판, 1985. p.887). 여기에서 본질이 다른 사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질에 있어 유사한 경우에도 준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용의 방식은 법률관계의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거듭하여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하기 때문에, 준용은 단순한 입법기술적 요소로 파악하여 규율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복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규율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율내용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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