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을 중간에 나갔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게약을 1년동안 하였다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중간에 방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나 이런걸 다음세입자가 정해지면 차차 정히하자고 하시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는 동안 월세는 제가 내는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지 시간이 꽤 지나도 부동산 사이트나 공인중개사 앱에 제가 살던 집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저는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해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진행이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문의해보시고 만일 의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에 의뢰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직접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해당 기간까지의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도해지를 하시겠다고 전달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은 질문자님이 최대한 빠르게 구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은 아직 질문자님과의 계약기간이 진행중에 있기에 급할게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현 임차인이 부동산등에 매물을 등록하고 사람을 빠르게 구해 계약을 체결시킨뒤 보증금 반환뒤 퇴거를 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직접 접수하신뒤에 다음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에 더해 보증금 반환까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어 심적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매물을 올리지 않는 행위 자체가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무작정 집주인의 협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신 합의 자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 정산과 계약 해지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집주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매물을 중개업소에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계약 해지의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제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다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올려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신 후 해당 주택 소재지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의 사진과 조건 등을 전달하여 세입자를 찾고 해당 임차 후보자를 집주인에게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직접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정식 항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이행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날 까지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을 하고 보증금 받고 중도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나 새로운 세입자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만큼 기존 세입자가 아쉽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의뢰 및 안되면 당근 부동산등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놓는 등 상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신의성실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월세 납부 의무는 유지되지만 집주인이 방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계약상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적극적인 매물 등록과 중개사무소 확인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실할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관례상 협조 사항이므로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거나 연락이 소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본인이 계속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여러 중개소에 연락해서 방을 내놓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방을 내놓지 않는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집주인만 믿고 있다가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복비를 두배로 주겠다고 주변 부동산에 말해 10군데 정도 내놔 보세요

    바로 나감니다.

    이미 손해는 계속 보고 있으니 아깝다 생각마시고 투자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에게는 기약없이 기다릴수 없어 주변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라고 통보하세요

    그럼 알아들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무지 이동 때문에 이사를 먼저 하셨는데, 빈집에 대한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는 상황인 걸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때까지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들이지 않고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구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 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방이 빨리 나가지 않으니, 직접 다음 세입자를 좀 구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본인이 귀찮아서 일 경우가 99%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집주인몫은 기존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니, 이 부분도 확실히 이야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없어 아나 승낙을 할 것입니다.

    동의 얻고난 후에는 동네 공인중개사무소, 직방 다방앱에도 올라가게끔 해 두면 훨씬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방이 안나가는 상황이라면 한달 월세중 반을 부담해 주거나, 이사비용을 조금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더욱 빨리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것은 집주인 책임이고 세입자가 계속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합의 내용에 따라 잔여 기간 월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만료일 또는 합의된 해지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