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계약보다 일찍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비만 오면 현관 계단이랑 3층 제방 창가에 비가 샙니다.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하고 몇번 방문을 했고 공사도 한번 했는데 올해 또 비가 오니 물바다가 되네요.

한번은 현관에서 동생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고 저도 발목이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찍 나갈테니 전세금이랑 이사비용만 보태달라는데 집주인이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 거주하는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수리 요구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었다면 집주인의 의무 위반이므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같은 경우 해지의 원인이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 보증금 반환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말로만 하고 미루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위 사진처럼 다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비가 샐때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 다친 병원 진료 기록 , 또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내용을 모두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모두 모으셨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서면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지속적인 누수 피해 사실, 수리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언제까지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반환하라는 명확한 기한을 적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당장 법적 강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집주인에게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짐을 빼기 전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지켜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셔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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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중도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집주인이 미루는 경우 누수 방치로 인한 낙상 사고등의 피해와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고 이사 비용과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인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누수 피해와 이로 인한 가족의 부상 위험까지 겹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충이 매우 크실 줄로 사료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립이나 일방적인 강경 조치보다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명확한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차분하게 제안하시는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임대인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이자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만약 관련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여하더라도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누수는 기본적 설비부분에 해당되므로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가구나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곰팡이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 물품과 누수 부위를 촬영하고 구입 내역, 수리비 견적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분쟁을 막으려면 누수 발생 사실과 수리 요청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이며, 전화로만 요청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생 시점과 장소, 피해 정도, 수리 요청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누수 부위와 피해 물품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소송의 수단이 아닌 협상의 바탕으로 활용하여 집주인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동안 발생한 누수 현장 및 침수 사진, 낙상 사고로 인한 진료 내역, 그리고 그간 수리를 요청하고 합의했던 대화 기록을 차분히 정리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거주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서로 간의 소송 분쟁이나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 등을 원만히 정리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 날짜와 일정 수준의 이사 비용 보전 범위를 명확히 상의하여 서면이나 문자 등의 기록으로 확정짓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구두로만 알겠다고 하며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어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법적 강제력과 원만한 타협점을 동시에 갖춘 합의안을 신속하게 도출하여 보증금 반환과 퇴거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적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신듯 보입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지급일 , 퇴거일을 구체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기에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알았다”라고만 답했을 뿐 반환금액, 이사비용, 지급일과 퇴거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합의가 완전히 성립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이행시기가 정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미이행시 법원을 통한 법적절차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해지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거주를 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수를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