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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카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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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누수 발견했는데 매도인과 윗층집주인 간에 액션이 없습니다.

20일 중도금, 23일 잔금 예정이고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20일 중도금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13일에 비가 많이 와서 베란다 쪽에 세군데 누수를 발견하여 부동산 통해 매도인에게 고지 하였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내려와 비가 새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본인 집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이 정도는 비가 샌다고, 그동안의 세입자들은 매도인이나 윗집주인인 본인에게 아랫집에서 비 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정도는 좀 더 두고보자고 합니다.

매도인은 윗집 얘기를 듣고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이 정도 비가 새는 집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집에 비가 새는데 하자가 아니라는 말도 기가 막히구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중인데 저희한테 실리콘으로 막아보고 비가 오는 날 지켜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인과 윗집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상황에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이대로 아무 액션 없이 중도금 잔금 치루면 저희가 나중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매도인과 윗집에서 누수업체를 불러다 어디서 발생한 누수인지 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수인인 저희만 애가 타는 거 같아서 어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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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즉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잔금을 치루기 전, 또는 잔금을 치룬 이후라 하여도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치유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그 매매 계약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수리비 만큼의 견적 등을 받아 매매 대금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서 원만한 해결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