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가 많이왔는데 집에 물이 새어 마루가 다 젖었어요

2021. 06. 29. 02:10

오늘 비가 많이 오더니 부엌싱크대 아래쪽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마루가 금방 젖었습니다.

언니가 임차하고 있는 집이라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여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로 2년연장이 계약인데 미리 계약했고 언니의 임대 종료가 8월16일이라 8월부터 계약갱신 시작입니다.

물이새면 공사가 복잡할텐데 저희가 새집을 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바로 해줄수 있는지 여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한 상태라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집을 구한 뒤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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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누수가 되고,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수선의 책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의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지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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