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마루바닥 누수로 인해 손상되었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전세 투룸에서 거주중이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4년 거주하였고 1~2년정도 살았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에 테라스쪽 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와 마루바닥이 물에 젖으며 까지고 부풀었습니다. 일단 물을 다 닦고 말리긴 하였는데 계속 부풀어 올랐고, 어느날 집주인이 집에 방문하시면서 발견하셔가지고 비가 새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드리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가시긴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밖에서 물이 새어들어와서 바닥이 손상된건데 제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알려드려서 알게 된게 아니라 몇 개월 지나서 집에 에어컨 설치하러 오시면서 발견하신건데 문제가 될까요?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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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물이 새어 들어오게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특별히 과실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테라스 쪽 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 실제로 누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두어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당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