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요즘 장마철이라 벽지가 울고 한쪽엔 곰팡이가 있어요 집주인이 도배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요즘 장마철이라 벽지가 울고 한쪽엔 곰팡이가 있어요 집주인이 도배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당연히 제습기도 돌리고있고 환기도 잘시켰는데
이럴땐 어떻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하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세입자 잘못으로 돌리겠죠
그래서 상황에따른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작은 증거라도 모두 모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가 울거나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하거나, 반대로 집주인이 반드시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 외벽 누수나 배관 누수, 건물의 단열 불량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수리와 도배를 해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환기 부족이나 실내 습도 관리 미흡 등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라면 임차인이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제습기를 사용하고 환기도 꾸준히 했는데도 장마철에 벽지가 울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먼저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뒤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원인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누수 여부나 단열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신뒤 이후 결과에 따라 대처방법을 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의 경우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손상일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겠지만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손상이 있다면 사용상 과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함께 원인 분석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기를 잘시키는데도 곰팡이가 생긴다면 결로나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사진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임대인께 보내고 상황 설명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임대인도 대처를 할거 같으니 우선 알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마철 습기로 인한 벽지 훼손과 곰팡이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실 줄로 사료되며, 질문자님께서 환기와 제습기 가동 등 세입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셨음에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도배 및 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 적극적인 수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 역시 임차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환기와 제습기 가동 등 일상적인 관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곰팡이가 생기거나 벽지가 뜨는 현상은 건물 자체의 단열 취약성이나 빗물 누수 등 구조적 하자로 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도배 및 수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제습기 가동 등 관리를 해왔다는 정황을 차분히 설명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선을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의 균열이나 누수 등으로 인해서 벽지가 울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누수나 결로의 문제가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원인이 확인되면 임대인 분에게 이러한 상황이라 보수를 요청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러한 상황이니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하시기 보다는 원인 파악을 먼저한 후에 요청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구조나 누수 등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곰팡이라면 민법상 집주인이 도배와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환기 미흡 등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습기 사용과 환기 등 충분히 관리했다는 사실과 함께 벽지가 울고 곰팡이가 핀 현장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수선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곰팡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마철에 벽지가 울고 곰팡이까지 생겨서 생활하시는데 정말 불쾌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제습기도 꾸준히 돌리시고 환기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집주인에게 당연히 조치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환기와 제습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집주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벽지가 울 정도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세입자의 단순한 과실이라기보다는 건물의 단열 불량이나 구조적인 결함, 혹은 외부 누수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벽지가 울고 곰팡이가 핀 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넓은 각도와 가까운 각도에서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셔야 합니다. 이때 제습기 사용과 환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곰팡이 제거 및 도배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단열 부족이나 외부 누수 등)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와 벽지 손상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지 중요한데 장마철이고 집 자체의 하자로 보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면 세입자가 처리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이 부분을 협의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