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만원 인줄알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31만원으로 계약썼는데 어찌하나요?
계약서도 그렇지만 6월 월세에 31만 안줫다고 32만으로 이번달에 입금하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집주인이 전화가왔었는데요 이부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인줄 알고 계약을 했느냐 보다 계약서상 월세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계약서상 3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단게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으신건가요? 만약 거래시 구두로 합의된 내용과 계약서상 월세금액이 다르다면 이를입증할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최초 합의시 30만원이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을 조정과 계약서상 수정등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서로간 이야기가 다르기고 질문자님의 30만원 합의여부를 입증할만 부분이 없다면 이때는 사실상 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금액과 다른 계약서 내용 및 집주인의 독촉 전화로 인해 심적으로 고충이 크실 줄로 사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당시 30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수정 및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 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31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30만 원으로 명확히 구두 합의했음에도 집주인이 임의로 31만 원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의사표시의 착오나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서명·날인된 계약서 문서 자체는 당사자의 의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 처분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문자 메시지, 녹음 기록, 부동산 매물 안내문 등 30만 원으로 합의했음을 입증할 정황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계약서 표기 금액인 31만 원이 유효한 월세로 간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집주인이 이번 달에 32만 원을 요구한 것은 7월 월세 31만 원에 지난 6월에 미납된 차액 1만 원을 합산하여 청구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31만 원으로 효력을 가진다면 지급하지 않은 1만 원은 차임 연체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의 청구 자체는 법적 테두리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하여 독촉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직접 대화하여 해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의 입증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집주인과 당시 정황을 차분히 소통하여 원만하게 금액을 정산해 나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30만원으로 구두 협의 후 계약서에 31만원이 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서에 31만원으로 적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이상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이번 달에 32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지난달 미납분에 대한 청구로 파악됩니다. 계약서상 월세가 31만 원인데 지난 6월에 30만 원만 입금하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정상 월세 31만 원에 지난달 덜 낸 1만 원을 합산하여 총 32만 원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는 계산상 타당한 요구가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음 구두로 합의했던 '30만 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즉시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초기 매물 조건이 30만 원이었음을 확인받고, 계약서 금액이 애초 합의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위를 따져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개사의 실수나 고의가 있었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안타깝게도 계약서상의 31만 원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장의 갈등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32만 원을 입금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며 원만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연락을 어머니가 아닌 계약 당사자인 본인과 직접 문자로 주고받자고 집주인에게 명확히 요청하시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31만원이라고 적혀 있고 이에 서명까지 완료 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31만원을 월세로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3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 30만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오기재 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계약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당시 협의를 한 금액 무엇보다 더 중요한것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임대료를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금액에 맞게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약 당시 30만원으로 합의했던 문자나 녹음, 중개사 확인 등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착오를 설명하고 계약서와 월세를 30만원으로 수정 요청하시고 서면 계약서에 이미 31만원으로 서명했고 합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인 31만원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전달 미납액이 31-30만원 = 1만원이라면 이번달은 총 32만원만 입금하면 되고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2만원 자체를 이번달 기본 월세로 요구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도 그렇지만 6월 월세에 31만 안줫다고 32만으로 이번달에 입금하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집주인이 전화가왔었는데요 이부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1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니라면 증액 요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지급하시고, 집주인의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핵심 쟁점은 30만원으로 하기로 한 증거입니다 계약서에 31만원이라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30만원으로 합의한 증거 정황이 있다면 정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월세 금액이 법적 기준이므로 집주인이 구두로 주장하거나 임의로 바꾼 31만원이 아닌 계약서상의 3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지난달 부족분이라며 이번에 32만원을 내라는 요구 역시 계약 위반이므로 계약서상 금액인 30만원만 정확하게 송금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리고 이후 갈등에 대비해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