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 초과시에 전월세신고제
기존 월세 30만원 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만료가 코앞이라 1년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쓸건데 월세가 1만원 올라서 31만원이 됐어요. 이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및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신규 및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도 신고 대상 의무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월세 30만원 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만료가 코앞이라 1년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쓸건데 월세가 1만원 올라서 31만원이 됐어요. 이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 네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 갱신이더라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인해 31만원이 된다면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라간 갱신 계약이면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해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월세 30만원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어길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비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도 금액이 올라 31만 원이 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렸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번처럼 월세가 인상되어 기준 금액을 넘게 된 상황이라면 바뀐 내용을 신고 관청에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월세가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월세, 반전세 모두 같습니다
월세가 30만원 이하일 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31만원처럼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때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월세가 30만 원이었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임대료가 1만 원 올라 31만 원이 되면 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료가 갱신 계약을 통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기한 내에 꼭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은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