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이사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집주인 분에게 일이 생겨서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30일에 나가면 다음 새입자분이 31일에 들어오는 구조인데.

집주인분 일이 생겨서 아마 31일에 보증금이 처리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생기셨다니까 보증금은 이해는 안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과금 (전기, 가스)은 공인중개사분이 검침하고 계좌번호 보낼테니까 직접 입금하라는데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증금 돌려줄 때에 까고 주는 경우는 봤어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이게 맞나요?

이사 준비하면서 뭐가 들어맞는 경우가 없어서 예민해져서 그런건지.

정딩한 요구인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차 건물 관리를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관리비등을 임대인이 관리를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정산은 공인중개사가 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송금을 해주는 프로세스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중개사가 주는 계좌는 한전이나 가스회사 계좌일 것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위와같이 처리 하는경우가 더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전기와 도시가스에 대한 정산은 한전과 도시가스공급사에 연락하여 이사 당일 계량기를 검침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가스 공급사에는 이사 며칠전 예약을 하여 가스렌지 철거 및 안전점검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은 이사 시 세입자가 직접 검침 후 정산하는게 일반적이며 중개사가 대행해 입금하는 건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보증금 지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집주인 사정이라면 협의 가능한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증금 돌려줄 때에 까고 주는 경우는 봤어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이게 맞나요?

    ==> 퇴실시 공과금 계산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현재처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원칙이 없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 직접 입금은 있을수 있지만

    다만 검침/금액 근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하루 지연도 현실적으로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원칙상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돈 보내기 전에 증빙 받고, 보증금 지급 시간 확정받기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