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취객의 시비와 폭행으로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신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1. 고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1월 초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고, 당시 경찰 출동 기록, 친구분이 촬영한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서까지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핵심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입니다.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충 사과를 받고 구두로 마무리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셨기 때문에, 가해자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를 훨씬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3. 현실적인 합의금 예상액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가해자의 지불 능력과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이나 전과 유무(처벌을 두려워하는 정도)에 따라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목적이 '합의금'이시라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영상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식 고소장 작성 방향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