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직접 신청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핵심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승인(인용 결정)까지의 기간: 보통 2주 내외제출하신 신청서와 소명 자료(계약 해지 통보 내역 등)에 부족함이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외로 법원의 승인(인용) 결정이 나옵니다.2. 승인 가능성: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승인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만기 전 해지 통보 완료), ② 보증금을 전액 혹은 일부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 서류로 명확히 증명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승인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등기부등본 확인 전 절대 이사 금지법원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삿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관할 등기소로 서류가 넘어가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1~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고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전출(이사)하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신 서류(계약 해지 증빙 등)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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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폭행건으로 고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취객의 시비와 폭행으로 많이 불쾌하셨을 텐데, 뒤늦게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신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1. 고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1월 초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 아니고, 당시 경찰 출동 기록, 친구분이 촬영한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단서까지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핵심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입니다.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충 사과를 받고 구두로 마무리했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셨기 때문에, 가해자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를 훨씬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3. 현실적인 합의금 예상액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가해자의 지불 능력과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이나 전과 유무(처벌을 두려워하는 정도)에 따라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목적이 '합의금'이시라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현재 확보하신 영상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정식 고소장 작성 방향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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