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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조건 (사전 요건)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에 피상속인과 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A. 대상기업 (회사) 요건업종 요건: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중소기업)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속 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B. 피상속인 (오너) 요건경영 기간: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지분 요건: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대표자 재직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등 예외 규정도 존재C. 상속인 (승계자) 요건승계 후 경영: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가장 위험한 함정: 사후 관리 의무와 추징 리스크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속 후 7년간 지켜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입니다.이 의무를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A. 고용 유지 의무 (가장 까다로움)인원 유지: 상속 개시일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유지해야 합니다.총 평균 근로자 수: 2년간의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 개시 당시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최근 세법 개정으로 고용 유지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B. 자산 유지 의무자산 처분 금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부동산, 기계장치 등 가업용 자산의 처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C.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업종 유지: 원칙적으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내' 변경은 가능)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D. 상속인 대표이사 의무대표이사직 유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질병,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4. 조세/세무 전문가의 제언가업상속공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최고의 절세 수단이지만, 복잡한 사전 요건과 살얼음판 같은 사후 관리 기간 때문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1) 사전 준비 기간 확보: 피상속인의 재직 기간, 지분율,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2)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상속 후 7년간 매년 고용 인원, 가업용 자산의 변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3) 전문가와 상시 소통: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자산 변동, M&A 등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과 직결됩니다.조세/세무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사후 관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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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가이드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스타트업의 여정에서 '자금(Fuel)'은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팀이 있더라도,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변호사/회계사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1. 스타트업 자금 조달, 종류부터 이해하기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부채 조달 시 이자 비용의 손익 계산서 반영 및 재무 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은 상환 조건 및 보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투자 유치: 성공적인 딜을 위한 법률 및 회계 검토 사항투자 유치는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회계적 사건입니다.A. 법률적 측면 (변호사 관점)정관 검토 및 변경신규 투자 유치 시 신주 발행, 우선주의 발행,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의 내용이 기존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지, 투자 계약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투자 계약서 (Term Sheet & Investment Agreement)딜 구조(Deal Structure), 기업 가치 산정(Valuation), 투자자의 권리 (주요 의사결정 동의권, 상환권,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등), 대표자 및 회사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등을 미래 Exit 전략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주주 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 및 의무(의결권 행사, 주식 매매 제한 등)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B. 회계적 측면 (회계사 관점)기업 가치 평가 (Valuation)투자 유치의 핵심입니다. DCF(현금흐름할인법), 비교기업법, 시장 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재무적 건전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재무 실사 (Financial Due Diligence, FDD)투자자는 투자 결정 전 회사의 재무 상태, 수익성, 현금 흐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 자료 준비는 물론, 잠재적 위험 요소(우발 채무, 미등록 자산 등)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자금의 사용 계획투자 받은 자금이 어떻게 활용될지 (인력 채용, R&D, 마케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투자 유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철저한 준비비즈니스 모델, 재무 예측, 법률적 리스크 검토 등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투명성투자 유치 과정에서 숨겨야 할 사실은 없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나 약점도 솔직하게 밝히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전문가의 도움투자 유치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경험 많은 멘토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딜의 효율성을 높이세요.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오늘 제가 드린 전문가의 시각이 대표님의 성공적인 펀딩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홈페이지] https://mkpartners.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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