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매매를 할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데 있어,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타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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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 책 100권으로도 모자랍니다. 10년을 공부해도 아직도 공부할 게 산처럼 쌓여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셔야지, 전부 다 설명해달라는 건, 불가능합니다.다만 기초적인 부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등기부상의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매 공매 중 이 부분이 가장 기초입니다.공부가 싫으면 저희같은 전문가를 통하면 됩니다. 실비 비용으로 개별사건에 대한 분석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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