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땅 가지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최대한 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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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능할까요? 경매에 응찰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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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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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85,396,000원인 땅의 경매시작가 59,777,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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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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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선순위임차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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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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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제공인 및 경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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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인한 전체 부동산의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도 유효하긴 하지만,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전체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나눠 갖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격이므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어머니가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낙찰을 받으면 어머니 지분 비율은 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식으로 낙찰자인 어머니가 납부금액을 줄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입찰과 낙찰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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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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