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경매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법원 부동산경매는 미술품 경매처럼 호가로 하는 입찰 방식이 아니라,입찰표에 낙찰가를 써서 입찰함에 마감시간까지 넣고, 마감시간 후 개봉 개찰하는 방식입니다.모자라는 잔대금은 주로 대출을 일부 받아 낙찰자가 가진 돈과 함께 잔대금을 치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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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허가 대상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도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부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통사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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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수표 2장내도 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표 2장이든 100장이든, 현금을 섞든, 금액만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최저매각가의 10% 이상이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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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입찰보증금 더 많이내도 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네, 입찰보증금이 모자라면 무효처리되지만초과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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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의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던데 보통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경매대행, 즉 경매컨설팅의 경우는 낙찰가의 1%가 업계 관행입니다.그 외 대행이 아닌 상담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는 업체마다 다릅니다.저희같은 경우는 50-100만원선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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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할때 권리분석이 뭐예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처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하자를 정리하거나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상 하자가 있는 사건도 매물로 나옵니다.예를들어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뤘는데,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잃습니다.또는 3억 짜리 집을 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좋아 했지만 보증금 2.5억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라면 결국 4.5억에 매수한 겁니다.또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면서 공사비 5억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외에도 하자가 있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분석하는 걸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사건에서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물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낙찰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부치기도 합니다. 경매로 집을 샀다가 자신의 원래 집이 경매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매전문가의 권리분석과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10-20만원 아끼려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잃게 되므로, 입찰 전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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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최우선 변제금액 얼마일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최우선변제 배당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기준도 적용되지만, 한가지 다른 변수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융자 9억이라고 했는데, 그 융자 9억의 근저당 설정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근저당 설정일이 2021. 05. 11 ~ 2023. 02. 20 이라면 1억30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4300만원까지2018. 09. 18 ~ 2021. 05. 10 이라면 1억원 이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3400만원 까지 배당됩니다.따라서 1억1000만원의 임차인이라면 2021. 05. 10 이전의 근저당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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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고민중입니다. 너무 무리하는건지 적정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소득에 비해 조금 무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도 부담입니다. 3.5억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가 175만원입니다. 부동산 상승기라면 이 정도 지출도 무리는 아니지만, 강남 아파트가 하락세로 돌아선 지금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되, 대출은 2억 이하가 현소득상황에 적당하겠네요.또한 일반매매보다 경매로 취득한다면 좀더 싼 가격에 매수가능합니다.경매 취득도 고려중이라면 연락주세요.010-4389-1819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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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전에,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포스팅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전국 법원경매 무료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예스옥션은 전국 법원 부동산 경매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무료 경매 정보 플랫폼입니다.전국의 경매 물건 정보는 물론, 전문가의 안전한 경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회원 가입 후 무료로 현재 진행중인 경매사건은 물론, 이미 낙찰된 지난 경매사건의 결과와추후 진행예정 물건, 공매사건, NPL 물건 등을 지역별, 법원별, 테마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는 PC버전이고,아래는 모바일 버전입니다.https://yes-auction.com/m 네이버 검색창에서 예스옥션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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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 감정평가로 바로 매수 가능한지 문의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지적도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고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고시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고시되면 나머지 지분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정가대로 매수하는 건, 공유물분할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신청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조정도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대금분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 대표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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