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경매할때 권리분석이 뭐예요??
부동산경매할때 권리분석이 뭐예요??
경매하는거보면 계속 권리분석 권리분석하는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무슨 권리가 있어서 분석하는거예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이걸 사도 되냐 안되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거예요
권리분석은 물건이 잘 살아왔는지 체크하는 기본중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권리분석은 기준권리를 찾아서 소멸 및 인수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얼마에 낙찰에 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이 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권리분석을 잘 못할 경우 인수 권리가 존재를 한다면 낙찰대금을 내고도 소유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누군가에게 줘야할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지 없는 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오가 10억 짜리 부동산을 7억에 낙찰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존재를 하고 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억이 존재를 한다면 그 5억도 줘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은 유찰이 계속 되어서 2억에 낙찰이 되어야 7억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분석인데 권리분석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매를 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은 경매로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붙어 있는 여러 사람의 권리 중에서 내가 낙찰받은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근저당권 → 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의 권리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갖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해 놓은 권리
,가압류·압류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묶어 놓은 것
,가처분 → 특정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등에 제한을 거는 것
,유치권 → 일정한 요건에서 공사비 등을 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주장하는 권리
이런부분을 잘분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등의 부동산 처분에 관련한 권리들 및 기타 권원들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시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시간순서로 분석해야 경매 낙찰 후 넘겨받아야 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낙찰 받는 순간 큰 근액 피해로 돌아오게되며, 이것은 법원경매에서 누구도 대신책임지지 않고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시에 있어 권리분석이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걸려있는 각종 권리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등기부 분석과 점유자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분석은 등기부에 있는 권리중 소멸이 되는지 인수가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점유자 분석은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 보증금을 떠 안아야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로 나오게 되는 물건은 대부분 등기상의 문제나 점유자 뿐 아니라 유치권, 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등 여러가지 복잡한 권리가 얽혀 있으므로 이를 잘 분석하여야만 손해를 보지않고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처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하자를 정리하거나 정리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상 하자가 있는 사건도 매물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뤘는데,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잃습니다.
또는 3억 짜리 집을 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좋아 했지만 보증금 2.5억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라면 결국 4.5억에 매수한 겁니다.
또는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면서 공사비 5억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외에도 하자가 있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분석하는 걸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사건에서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물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낙찰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부치기도 합니다. 경매로 집을 샀다가 자신의 원래 집이 경매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매전문가의 권리분석과 사전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10-20만원 아끼려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잃게 되므로, 입찰 전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많은 선순위 후순위 권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관계룰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저당, 임차인 그리고 유치권도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기존 등기부등본산의 채권과 근저당 등 각종 권리중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빚과 권리와 소멸되어 사라지는 권리를 따져보는 작업입니다.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낙찰받고도 전 주인의 빚이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이 생깁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그 뒤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없애고 앞에 있어서 낙찰자가 안아야 하는 위험 권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안전한 입찰가는 정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쉽게 이야기하면...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돈을 더 물어줘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떠안게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 세입자의 전세권, 임차권, 압류/가압류, 임차인의 대항력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가 경매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낙찰 받게 되면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은 경매 부동산에 얽혀 등기부상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해서 낙찰 후 내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낙찰 후 소멸하는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권리를 구분해서 추가로 돈을 물어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손해나 법적 분쟁을 막고 안전하게 입찰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석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이야기 하는 권리분석이란 낙찰받은 뒤에 매수인이 떠안아야할 권리와 경매로 없어지는 권리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