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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17

경매를 할때 보통 권리분석은 어떻게 다들 하시나요??

경매를 하려고 할때 권리분석은 다들 어떻게 하고 경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실분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귄리분석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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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하게 됩니다.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압류,근저당등등 물권읠 등기접수일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장 빠른 등기말소기준권리를 칮는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미기재된 임차권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여 해당 임차권인 선순위인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뒤 전체적으로 인수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법상 물권과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경매련지식도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서 등 문서발송 내역등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은 공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직접 경매장에 가셔서 경매릉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