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허가 대상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나 토지를 일반 매매가 아닌 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경매 낙찰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절차가 다른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부동산을 낙찰로 환가를 시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에 큰 목적이 있고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적 절차이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거래 계약으로 보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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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면제되고 아파트의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경락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이나 강제집행등에 따른 공매역시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고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으니깐 허가구역 내 일반 매매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사적 계약이 아닌 공적 매각 절차라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진행되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나 강제집행 공매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허가만 면제될뿐 자금조달계획 외에 대출과 세금 규제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낙찰 후 잔금 대출 한도와 다주택 여주에 따른 세금 부과 요건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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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도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부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통사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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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공매는 공매기관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경매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