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졌다고해서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상권에 대해서 아시는게 필요한데, 지상권 자체는 쉽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당사자간 계약등을 통해 등기되는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계약과 등기가 아닌 법규정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로써 그 목적은 토지의 이용권한이 없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막고 유지를 할수 있는 즉 안정적인 건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서 만약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물권으로 인해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건물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어 낙찰를 받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용을 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이때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가 법정지상권 입니다. (민법366조)
결국 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낙찰에게 법정지상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로 경매전부터 토지는 A소유, 건물은 B소유일 경우에서 건물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받아도 낙찰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