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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소송 가능한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정지상권 관련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1층 단층 근린주택 중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동일인의 건물과 토지 소유한 상태에서(건물등기있음) 2007.10.31.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09.06.12. 건축 대수선 및 증축 신고 후 근10년 동안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로 인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와 현재 동일성을 잃은 대수선. 증축된 건축물 법지권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질문 리스트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지료 청구 전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깰 수(포기)있는지 여부?

3) 성립한 법정지상권은 2기 연체할 경우 법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2기라 함은 소유권 변경된 시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변경된 이후 지료청구 판결을 받기 까지 약1년 6개 월 정도 소요되었다면 확정판결 받은 기간 1년6개 월(연체) + 나머지 6개 월 = 2년 동안 미납할 경우

성립한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료확정 판결 이후 등기부상 등재된 이후 부터 기산점이 되는지 등?

4) 지료청구 확정 이후 경매 신청할 경우 이번 토지 경매 사건에서 배당은 건물

1순위 근저당권 K은행(전액배당),

2순위 H은행 (6억 5,000만 원 중 약4억 3,300만 원 배당 후 약2억1,700만 원 미배당)까지만 배당받고 종결된 후 현재 건물등기 상 살아있는 권리들은 2순위 H근저당권(1순위 K기업은행 전액배당), 그 외 가압류들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가능여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시 미배당금 남아 있는 국민은행 근저당권 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찰이 될 경우 무잉여로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등

다소 질문의 내용이 길 수 있지만 소송 전 관련 전문변호사님을 찾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한 변호사님께 상담 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은 근저당권설정당시와 동일성을 잃어버려서 법정지상권이 없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와지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