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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날씬한공룡
임의경매로 토지낙찰시 토지위에있는 근저당권 설정이 건물짓기이전에 됐으면 지상권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건물은 경매 진행도중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그 건축 전에 토지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된 경우, 지상권(법정 또는 관습법 모두 포함)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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