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물 분할 소송 감정평가로 바로 매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진입로 문제로 작년에 시세에 3배를 주고 1/2 지분을 구매 했었습니다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분 사람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찾아보니 경매로 내거나, 합의해서 사거나, 토지 분할 하거나 이 세 가지던데

30평 미만이라 분할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일단 옆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은 없고

그냥 감정평가로 그 땅 나머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서 감정평가 하면 엄청 낮게 나올 텐데 그냥 합의 안하고 감정가로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땅이 너무 필요 합니다 진입로라서 온전한 소유를 하여야 합니다

꼭 살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를 해도 법원에서는 협의 우선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구분을 하기 어려울 경우 결국 경매로 넘겨서 지분만큼 환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를 통으로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것을 알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감정평가로 바로 매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현물 분할, 경매 분할, 가액배상 3 가지 방법만 인정되며 감정가로 직접 매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낸 이상 합의 없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판결을 구하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시가 감정을 거치게 되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현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감정가로 매수 대금이 산정됩니다. 진입로로서 본인이 반드시 이 땅을 소유해야 하는 경제적 단위성과 이미 절반을 소유한 점을 주장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 지분을 감정가로 이전받아서 온전한 단독 소유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지적도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고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고시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로 고시되면 나머지 지분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매수하는 건, 공유물분할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신청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조정도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대금분할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 대표입니다.

    https://www.yes-auction.com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로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감정가 가격배상을 명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더라고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