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입찰전에,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그린생활시설(상가)를 경매입찰하려고 하는데, 낙찰이 되더라도 현재 임차인에게 계속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허나 대출시에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낙찰되기 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스팅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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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소재지 등을 입력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낙찰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가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후 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낙찰 시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사업자로 입찰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찰이 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