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입찰전에,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그린생활시설(상가)를 경매입찰하려고 하는데, 낙찰이 되더라도 현재 임차인에게 계속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허나 대출시에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낙찰되기 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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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소재지 등을 입력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낙찰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가서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소유권 취득 후 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낙찰 시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사업자로 입찰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찰이 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