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2월경 보증금 3000 에 월 150으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로 사용중에 경매 되어 낙찰 되었습니다..경매시 배당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2018년 토지만 근저당 설정, 2019년 2월 건물신축 되고 바로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중 2019년5월경 신축건물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이 설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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