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물건에 임대차계약후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없이 법인건물 소유주랑 1:1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지를 몰랐습니다..
2024년11월에 강제경매집행이 됬더라구요...
저는 2026년6월에 계약했구요..
현재 2차 경매중이고 감정가5억에 요번은 3~4억 최저가 입니다
대항력이며 우선변제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실제 영업중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오신 선배님들 있으실까요..
거의 퇴거명령하나요 재계약하나요..
인근사장님들은 우선 저의자리의 경우 좀 빠지다보니
유찰될때까지 월세내지말고 버티면 어느정도 맨징할거같다고는 하시던데..보증금이 2000에 시설비가3000들어갔습니다..속이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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