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에 임대차계약후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없이 법인건물 소유주랑 1:1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지를 몰랐습니다..

2024년11월에 강제경매집행이 됬더라구요...

저는 2026년6월에 계약했구요..

현재 2차 경매중이고 감정가5억에 요번은 3~4억 최저가 입니다

대항력이며 우선변제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실제 영업중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오신 선배님들 있으실까요..

거의 퇴거명령하나요 재계약하나요..

인근사장님들은 우선 저의자리의 경우 좀 빠지다보니

유찰될때까지 월세내지말고 버티면 어느정도 맨징할거같다고는 하시던데..보증금이 2000에 시설비가3000들어갔습니다..속이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경험을 가지고 답변드리긴 어렵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면 퇴거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절히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기존 임대인에 대해서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을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