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시 임대차관계 존속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채무가 매매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로 임대차를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음식점) 만약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최초 계약을 10년으로 했을때 남은 기간동안 임차인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나요?
보증금도 보증금이지만 인테리어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장사를 계속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은 못지키는걸 알지만, 배당요구 하지 않으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와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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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말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등은 권리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