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부동산 경매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동산 경매할 때 직접 가서 사람들 앉아있어서 손들면서 계속
가격 올리는 건가요?
그리고 경매하는 사람들은 대출도 받아서 같이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우선 매각명세서등을 보고 입찰에 참가를 하고 싶은 경우 해당 경매가 있는 날 법원에 참가를 해서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낙찰을 받고자하는 희망 낙찰가액을 적고 입찰보증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제출을 한 사람을 낙찰자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낙찰자는 해당 기한 내에 낙찰대금 완납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낙찰대금이 부족할 경우 경락잔금대출형식으로 대출을 실행을 해서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락잔금대출 또한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 DSR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손을 들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입찰표에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는 기일입찰제로 진행됩니다. 경매 투자자들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 낙찰가액의 최대 70~80%선까지 경락잔금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하며 입찰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검 검색과 권리분석 후 법원에 가서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표를 제출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면 대출과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출석하여 다른사람이 알지못하도록 준비된 장소에서 입찰표에 입찰금액을 적어서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입찰기간내에 입찰표에 금액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경매에서는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부르는 방식인 호가경매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이되게 되면 경락 잔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법원 부동산경매는 미술품 경매처럼 호가로 하는 입찰 방식이 아니라,
입찰표에 낙찰가를 써서 입찰함에 마감시간까지 넣고, 마감시간 후 개봉 개찰하는 방식입니다.
모자라는 잔대금은 주로 대출을 일부 받아 낙찰자가 가진 돈과 함께 잔대금을 치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 예스옥션도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을 들어서 입찰가를 올리는 방식은 아니고 서면 호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정해진 시간동안 입찰표에 원하는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제출한뒤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 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경매 낙찰시에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경락자금대출을 통해서 낙찰가의 60~80%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찰 당일에는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수표 등으로 미리 준비해야 참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손들면서하는 경매는 미술품 경매에서 볼수 있는 그림이구요
부동산 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일입찰제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높게 써 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몰래 봉투에 담아서 제출합니다.
그럼 다 추려서 가장 높게 부른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예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도 경락잔금대출이 있고 법원 경매는 각자 입찰가격을 비밀리에 적어 제출하고 개찰 후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되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