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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배당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기준도 적용되지만, 한가지 다른 변수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융자 9억이라고 했는데, 그 융자 9억의 근저당 설정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2021. 05. 11 ~ 2023. 02. 20 이라면 1억30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4300만원까지
2018. 09. 18 ~ 2021. 05. 10 이라면 1억원 이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3400만원 까지 배당됩니다.
따라서 1억1000만원의 임차인이라면 2021. 05. 10 이전의 근저당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대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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