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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월세 집이 가압류가 당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고, 3000에 30짜리 월세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해당된다고 보았는데, 저보다 먼저 근저당이 잡혀있었는데 괜찮은 것이 맞나요?

추가적으로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사는 경매가 끝난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집 계약은 25년 10월까지 살아야 되나,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아 조금 더 일찍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법원에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즉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고싶으신 경우 '인도'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용인시라는 점, 보증금과 월세 등 고려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하는 경우 경매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