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분조건부로 반전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경기도에 집이 있는데 매도 계약을 한 상태구요.

날짜는 확정입니다.

경기도 집 잔금 받기 전에, 서울에 전세집을 구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 가계약은 해 놓은 상태고, 전입을 몇일 빨리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조건부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이용하고하는 상품이 가능한지 여부는 체크를 하셔아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실행이에 매도에 따른 등기이전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일정기간내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일정을 딱 맞추지 않더라도 대출신청과 실행에는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매도 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 전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대출 심사 시 은행에 따라서 대출 실행 당일 전입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대출 은행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대출금이 이 한도를 넘기 어려울 수 있으며 1주택자는 앱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꼼꼼하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 전세 대출 실행 후 경기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은행에 제출해야 대출이 유지되며 대출 신청은 가계약이 아닌 정식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 매도 계약하고 잔금 확정이면 전세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 처분조건부 전세대출로 처리합니다

    매매계약서 제출이 필요하고 전입을 너무 먼저 하면 대출 구조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날자를 잘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계약을 하고 실제로 잔금일자가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게 될 경우 1주택자일 경우 현재 서울의 경우 2억으로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을 잔금일자와 시기를 잘 조정해서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받는 것이 한도부분에 유리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은행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기도 매도 계약 확정(잔금 전)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대출 심사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 내방하여 대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