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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근린생활시설 최우선 변제금

현재 전세로 원룸을 입주예정입니다.

근생 주택이구요, 무 융자 건물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세 5000만원인데, 수원은 최우선 번제금이 4800만원까지로 알고있어서,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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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경우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원의 경우 담보권설정일이 23.2.21이후라면 최우선 변제금이 4800만원이지만 21.5.11~23.2.20 기간 중 설정되었다면 4300만원, 18.9.18~21.5.10 기간 중 설정되었다면 3400만원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은 전세보증금이 1억4천5백이하이면 최우선변제금이 순위에 관계없이 4천8백만원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보다 2백만원이 부족하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잘알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수원, 화성의 경우 보증금 1.45억 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4,8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이 맞습니다.

    무 융자 즉 선순위 대출이 없고 등기부등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안전한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계약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5000만원인데, 수원은 최우선 번제금이 4800만원까지로 알고있어서, 계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이 맞나요?
    ===> 경기도인 경우 보증금이 14500만원 중 4800만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 비슷한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몆명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