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경매 입찰보증금 더 많이내도 되나요?

이번주에 화 목 금에 원하는 경매건이 있어서 다 참석할건데 화욜에 1000먼 목 1200 금 2800만원이라 은행에 매번 들리기 힘들어서 제일 큰 2800만원 한장짜리 수표로 다 입찰시 내려는데 그래도 문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더 많이 내도 됩니다. 법원의 경매 보증금은 기준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은행에 매번 갈 필요 없이 가장 큰 금액 2800만원짜리 수표 한장으로 화,목,금요일 경매에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그날 바로 입찰보증금 봉투를 그대로 돌려받고 낙찰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은 추후 잔금 납부빼 공제되거나 반환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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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건별로 정확한 금액을 입찰 당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게되므로 수표 한장으로 여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은행 방문시 각각의 금액에 대한 수표를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번 방문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찰보증금은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초과분은 추후 잔금 고지서에

    공제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요일날 낙찰이 되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 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세 사건에 2,800만 원짜리 자기 앞 수료 한 장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법원에서 그대로 처리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각 사건별로 정해진 보증금액에 맞춰 별도 자기앞수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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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찰보증금이 모자라면 무효처리되지만

    초과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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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지만 28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한장을 화목금 세 물건에 공통으로 제출하는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입찰보증금은 물건별로 제출해야하고 초과금 반환이 즉시 되지 않을 수 있어 법원별 처리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