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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지어새33
명랑한지어새33

경매입찰 참여시 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경매입찰을 참여하려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입찰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지역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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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현금 수표만 가능합니다.

      경매 입찰시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입찰을 할때에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제공을 합니다.

      보증보험은 개인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보증인2명을 세워야 가능 합니다.

      보증보험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사무실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