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매매를 할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경매를 통해 물건 매매까지 사업적으로 해보려하는데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지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다른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자본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되파는 부동산매매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투자가 아닌 타인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을 돕고 수수료를 받는 컨설팅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과 더불어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마쳐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데이는 별도의 국가 자격증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자격증 취득보다는 실무 권리분석과 현장 임장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업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경매 대상이 농지일 경우 자격증과는 별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 목적에 맞는 물건별 행정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매매 사업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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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데 있어,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타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경매 낙찰을 받아 재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자본으로 매매 활동을 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타인의 경매 입찰을 대행하거나 분석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매수신청대리 및 컨설팅 업무를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합니다. 즉 본인의 수익을 위한 직접 경매 매매 사업은 자격증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세금 체계와 권리분석 실무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겻은 별도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데에는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면 보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하여 경매대리를 진행할수 있고, 그외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과 사업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고 경매나 공매의 경우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참가가 가능하고 또한 사업자나 법인을 만드시고 참여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매매사업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지식의 습득 및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세무나 실무 관련 사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매매가 아닌 부동산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직접 매수 , 매도 하는 것 자체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중개행위를 하려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남의 거래를 중개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자격증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매를 통해 물건 매매까지 사업적으로 해보려하는데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분은 변호사, 법무사,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지궁금합니다

    ==>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다른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한 일을 진행하시는데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별도의 자격증 필수는 아니며 실무 경험이 우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