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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4.23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혹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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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경매 참여는 돈과 그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위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낙찰받기가 어렵거나 잘못낙찰을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대행업체에 의뢰하시거나 경매학원/인강 등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아 먼저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돈과 시간과 열정 그리고 끈기만 있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혹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지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후 해당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참여는 자격증과 무관합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만 좀 익히시면 누구나 법원에 가서 보증금 걸고 참가해서 낙찰 가능합니다.

    하지만 낙찰가 산정이나 낙찰 받고 난 후 명도에 관련된 사항등은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경매 대행하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인의 의뢰로 매수신청대리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 또한 등록하여 업무를 대행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