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유찰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유찰이 4회 이상 된 경매 사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 이하로의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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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진행 후 질문이 있습니다. .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예정물건은 경매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경매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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