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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반짝이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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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

오늘 전세집 임의경매가 결정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ㅠ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아뒀는데 제가 이건물에 제일 늦게들어와서 신고했고 다른세입자들에비해 보증금도 적은편이에요 저는 반전세 여서 ㅠ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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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 등기부상의 채권자 내역, 다른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 관련 사실을 알아야 어느 정도 배당이 될 것인지 파악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순서를 확인(경매공고를 통해 경매 진행 상황과 낙찰 예상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보시고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하고,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지급을 중지하고 사건이 종료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거주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이 낙찰이 되고 낙찰대금에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순위부터 배당이 되게 됩니다.

    먼저 선순위가 어떤것들이 있고 시세가 어느 정도이며 대략 시세 대비 70% 정도에서 낙찰이 되게 될 경우 해당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 또한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에 보증보험 들어 놓으셨으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대항력 가지고 있으시니 순위대로 배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반드시 밥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증명원,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입금내역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말소기준권리 확인 및 본인의 임차권 순위등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등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면서 대처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후순위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경매 일정 확인과 배당 요구 종기내 신청이 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사건번호로 경매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임차권 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일부라도 경매 배당금에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요구 종기일(보통 경매 개시 2~3개월 뒤)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전세집 임의경매가 결정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ㅠ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아뒀는데 제가 이건물에 제일 늦게들어와서 신고했고 다른세입자들에비해 보증금도 적은편이에요 저는 반전세 여서 ㅠ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 현재 상태에서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배당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끝까지 유지하시고

    반전세로 들어오셨으면 등기부상 을구 1번 살펴보시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우선으로 변제 일부 받으시고

    낙찰자에게 도의적 이사비용 청구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임의 경매 이후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셔서 배당 받을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배당 종기 내에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면 권리보호 범위가 넓어지니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만료 시까지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경매 낙찰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 압류를 시도하실 수 있지만 현재 경매 진행 상태라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낮은 방법이지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위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기 어렵다 생각이 드신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상황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피해 없이 잘 해결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예: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는 경매신청된 집 주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임차인 현황, 등기부등본, 배당요구 종기일 등 확인 필요합니다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마감입니다

    직접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사이트 이용).

    준비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마감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배당 순서는 근저당권 → 전입+확정일자 순의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순위와 부동산의 매각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럴 땐 경매 낙찰 이후 배당표를 보고 금액 확인이 됩니다

    경매 절차 중에도 계속 거주 중이면, 일정 조건 하에 일부 보증금이라도 우선 변제 가능하니 이를 위해서는 현재도 해당 집에 거주 중이라는 점을 유지하세요

    다른 세입자들과 연락해서 상황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 LH 세입자 보호센터, 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