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깡통전세를 피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는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이나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권리변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시설 수리,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체납 여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하는 금액을 협의하거나,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