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월세안내도 되나요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월세인데요 임의 경매로 넘어갔고 주인은 연락이 완전 두절된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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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낙찰자가 나오고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는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월세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단 월세지급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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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던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가고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지급을 중지하고 사건이 종료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거주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순서를 확인(경매공고를 통해 경매 진행 상황과 낙찰 예상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보시고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하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분쟁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 두절 상태니 월세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