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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동안 결근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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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 근무시 반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차(연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반차(연차) 사용처리에 근로자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3. 단축근무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4.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되면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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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휴가가 아니고, 각 회사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병가의 운영여부 및 구체적 운영방식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고,해당 규정에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였다면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까지 당겨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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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4개월인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2.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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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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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2.8.1. 입사, 2023.3.31. 퇴사시 발생된 연차일수는 총 7개가 맞고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해당 기간동안 5개를 사용하셨으면, 나머지 2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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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식대포함 기본급에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3년의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1%를 최저임금에 미산입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입니다.주4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209시간 → 209x9620x1% = 20,105원주2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105시간 → 105x9620x1% = 10,101원식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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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날(10일)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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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7시간씩 4일 일한다고 하면 (혹은 휴게시간 빼고 6시간씩 4일 일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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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미입금상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다면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1을 납입해야하고,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만 회사가 이를 계속해서 납입하지 않고 있다면, 원래 부담금을 납입했어야한 날의 다음날부터 밀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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