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2023. 03. 28. 19:22

쇼핑몰에입점한 스포츠브랜드 매장에서 수목 토일로 주4일 시급 10000원으로 7시간씩(오후1시~오후8시) 근무하기로했습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7시간중 한시간 휴게시간이 있을경우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4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0,000×4.8=48,000원

2023. 03. 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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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의 1/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3. 03.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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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

      그럼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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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5.6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2023. 03.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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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 주4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근로일 모두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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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7시간씩 4일 일한다고 하면 (혹은 휴게시간 빼고 6시간씩 4일 일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3.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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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 28시간 / 40 x 8 x 10,000원

              으로 계산되어 한주 주휴수당은 5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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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한 6시간분을 곱하면 됩니다.

                2023. 03.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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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5.6시간 발생합니다.

                  5.6시간에 시급 곱한 금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2023. 03.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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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수, 목,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28÷5×10,000원= 56,000원입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24÷5×10,000원= 48,000원입니다.

                    2023. 03.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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