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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슴벌레116
정중한사슴벌레116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 후 등본도 제출했는데 아마 회계사무소 쪽에도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 같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10일간 인수인계 받았어요. 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제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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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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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0일간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10일분의 임금 및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실제 10일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0일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0일분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일간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10일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의 대화, 문자 등으로 질문자님이 채용되어 회사에서

    일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날(10일)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해야할 건 없으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0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출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