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달까지 일하다가 11월달에 퇴사했고 10월 마지막 근로일자에 출퇴근 시간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출퇴근 시간 작성 안한 날짜는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 전 1달의 월급을 기존보다 더 적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출근한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맘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록은 교통카드나 이메일등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시급은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초에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기록 미작성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회사 cctv, 주위 동료 확인서 등)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월과 달리 퇴사월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내역을 증명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

      2. 약정된 급여대로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다른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당초 계약한 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 작성 외에 출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있습니다.